해양수산부 고시 제2019-73호 |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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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6월 12일 해양수산부장관 |
1. 제정이유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체계적인 수립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총칙(안 제1장)
1) 규정의 목적과 해양공간관리 수립 및 관리에 필요한 용어를 정의(안 제1조, 안 제2조)
2) 관리계획 수립·변경에 있어 다른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정함(안 제3조)
3) 관리계획의 법적 성격을 직접 규정함(안 제4조)
4) 관리계획 수립시 다른 법률의 계획과 연계하도록 하고, 다른 중앙 부처도 관리계획을 고려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양공간관리와 관련된 부처별 계획 간의 연계성을 확보(안 제5조)
나. 관리계획의 수립 내용 및 방법(안 제2장 제1절)
1)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 주체에 따른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 범위와 관리계획에 포함될 내용 등 명시(안 제6조부터 안 제8조)
2) 대상수립 해양공간의 도곽을 확정하는 방법을 규정(안 제9조)
3) 대상수립 해양공간의 도곽을 확정하는 방법과 관리를 위한 정책방향에 대한 사항을 명시(안 제9조, 안 제10조)
4) 관리계획 수립시 고려해야할 각종 계획과 해양공간의 특성 및 현황에 대하여 명시(안 제11조, 안 제12조)
5) 해양용도구역 구획을 위한 해양공간구조 및 기능배분에 대한 사항을 명시(안 제13조)
다. 해양용도구역의 지정(안 제2장 제2절)
1) 관리계획에 포함될 해양용도구역의 분류체계와 지정원칙을 명시(안 제14조, 안 제15조)
2) 법 제12조의 따른 해양용도구역의 구획 방법 및 해양용도구역별 지정기준, 해양용도구역 구획과정에서 고려 필요사항 등을 명시(안 제16조부터 안 제25조)
3) 구획한 해양용도구역의 상충여부와 그 정도를 확인하고, 중첩된 용도구역 조정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고, 최종적인 해양용도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을 명시(안 제26조, 안 제27조)
라. 해양용도구역의 관리(안 제2장 제3절)
1) 해양용도구역의 핵심활동과 다른 핵심활동이 공존하는 경우의 관리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사항을 규정(안 제28조)
2) 해양공간관리를 위해 관리계획에 포함될 사항, 해양공간관리계획도서 및 관리대장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29조부터 제31조)
마. 관리계획의 수립 절차(안 제3장)
1) 관리계획 수립·변경을 위한 관리계획 작성 및 승인절차, 고시방법에 대한 규정(안 제32조부터 안 제34조)
2) 관리계획 수립시 지역협의회의 기능, 조직, 업무, 공청회 개최 절차 등에 대하여 규정(안 제35조, 안 제36조)
바. 관리계획의 이행점검 및 보고(안 제4장)
1) 해양수산부장관와 시·도지사가 수립된 관리계획에 대한 이행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규정(안 제37조)
2) 관리계획을 수립 후 3년마다 관리계획의 이행실태에 관한 자체평가보고서를 작성·보고하도록 규정(안 제38조)
3) 자체평가보고서 점검결과를 해양공간 관련 정책의 우선순위 결정 및 예산 반영 등에 활용하는 것에 대한 근거 규정(안 제3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이견 없음
라. 기 타 : 행정예고(2019. 5. 1. ~ 2019. 5.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