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풍력산업협회
자연에너지, 그 중심에 풍력발전이 있습니다.
전시기업 참가신청
STEP 01
규정약관
STEP 02
참가업체 기본정보 입력
STEP 03
서비스 신청
부스 참여 규정 동의

제1조 용어의 정의


1. '전시자'라 함은 본전시회 참가를 위하여 참가신청서를 제출한 개인, 사업자(개인, 법인), 조합 및 단체를 말한다.
2. '전시회'라 함은 해상풍력 공급망 컨퍼런스를 말한다.
3. '주관자'라 함은 전시회를 주관하는 자로 '사단법인한국풍력산업협회(KWEIA)'을 말한다.
4. ‘전시사무국‘이라 함은 전시자 유치, 전시회 신청, 관리 등 전시편의를 지원하기위해 설치된 사무국을 말한다.
5. ‘전시임대자‘이라 함은 주관자가 전시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장소를 소유한 개인, 사업자(개인, 법인), 조합 및 단체를 말한다.
6. ‘참가비’라 함은 부스비, 부대시설 사용료, 광고비, 세미나참가비 등이 모두 포함된 금액을 말한다.
7. ‘홈페이지’라 함은 전시자의 신청 편의 및 주관자의 전시회 참가 관리를 위해 제작한 한국풍력산업협회 홈페이지(www.kweia.or.kr)를 말한다.
8. ‘독립부스’란 주관자가 전시자에게 전시회를 위해 제공하는 부스로 전시자가 신청한 부스에 해당하는 전시면적(3m×3m)만을 임대해 주는 부스를 말한다.
9. ‘기본부스’란 주관자가 전시자에게 전시회를 위해 제공하는 부스로 전시자가 신청한 부스에 해당하는 전시면적과 조립부스(벽면, 조명, 집기류 등을 포함하는 부스, 3m×3m×2.4m)를 제공하는 부스를 말한다.
10. ‘프리미엄부스’란 주관자가 전시자에게 전시회를 위해 제공하는 부스로 전시자가 신청한 부스에 해당하는 전시면적과 기본부스 이상 사양의 조립부스(벽면, 조명, 집기류 등을 포함하는 부스, 3m×3m×2.4m)를 제공하는 부스를 말한다.

제2조 참가신청


1. 전시회 참가신청을 원하는 자는 참가신청에 필요한 다음 각 항의 서류를 주관자에게 제출함으로써 전시회 참가할 수 있다. 이때 주관자는 참가신청 서류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여 참가신청을 접수 또는 반려하여야 한다.
참가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참가업체서약서
기타 전시참가를 위해 주관자가 요구하는 서류 등
2. 참가신청은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여야 하며 참가신청을 완료한 후 주관자의 참가비 납부 안내에 따라 전시자는 참가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3. 전시자는 신청한 부스 및 부대시설에 대해 신청내용에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주관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주관자는 변동사항에 대해 참가규정 제3조(참가비규정), 제12조(참가취소및위약금) 등을 검토하여 반영해야 한다. 단, 전시자가 변경내용을 통보하지 않아 발생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전시자가 책임을 진다.

제3조 참가비 규정


1. 전시회 참가를 위한 참가비(부스비, 부대시설비)는 홈페이지를 통해 매년 전시자에게 안내하며 부가세는 별도로 산정한다.
2. 전시자는 참가신청 후 전시사무국의 안내에 따라 부스비 및 부대시설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3. 전시자가 부스비 및 부대시설 사용료 등 전시회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전시사무국의 안내 일정에 따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주관자는 납부 시까지 전시회 참가를 유보하거나 전시품 전시를 제한할 수 있다.
4. 전시자의 참가비는 기본제공내역과 추가제공내역으로 사용되며, 추가제공내역은 매년 홈페이지를 통해 세부제공내역을 공개할 수 있다.
기본제공내역 : 전시 장소, 24시간 경비, 통로청소, 홍보, 전시회 디렉토리 정보
추가제공내역 : 수출상담회, 마케팅 지원, 세미나 개최지원 등
단, 위 항의 24시간 경비는 전시장 출입통제 관리에 한하며 전시장에서 발생하는 전시품 분실 또는 손상에 대한 관리 및 책임은 전시자에게 있다.
5. 주관자는 제3조 1항에 따른 참가비에 대해 조기 참가신청, 연속참가, 해외부스 참가 등 할인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혜택의 상세한 내용은 전시자가 잘 이해 할 수 있도록 항목별 설명을 홈페이지, 홍보물 등을 통해 안내해야 한다.

제4조 전시부스 배정


1. 주관자는 전시품목, 신청규모, 동 전시회 참가실적 등을 고려하여 전시회를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전시자의 부스 위치를 배정한다.
2. 주관자는 전시부스 배정을 위한 설명회 등을 통해 전시자에게 전시위치를 설명하고, 전시분야 등을 고려하여 동일 부스규모의 전시자 간 추첨을 통해 부스 위치를 배정할 수 있다.
3. 설명회에 참석하지 않은 전시자는 주관자가 임의의 위치에 배정하며, 부스추첨 및 배정 이후 전시자는 배정된 전시부스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4.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주관자가 전시회 목적에 따라 전략적으로 유치하는 전시자의 부스 위치를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다.
5. 주관자는 전시회의 원활한 운영 등을 위해 전시회 준비기간 이전 전시자의 동의를 받아 전시자에 배정된 면적 및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같은 변경에 대해 전시자는 주관자의 요청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며, 동 변경 결과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5조 전시자의 전시정보 제공


1. 전시자는 부스 내 장치 및 전시 활동이 전시회의 규정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파악할 수 있도록 주관자가 요구하는 관련 서류를 전시회 개최 이전 주관자의 안내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전시품 및 전시부스 설치 등에 관한 자료 (평면도 및 입면도 등)
② 전시품의 홍보 정보
③ 상호 간판 신청서 (필수)
④ 전시품 운송계획 신고서 (필수)
⑤ 전시품목 신고서 (필수)
⑥ 천장트러스 공사 신고서 (선택)
⑦ 무료초청장 추가 신청서 (선택)
⑧ 공사용역업체 신고서 (선택)
⑨ 위험물 사용 신고서 (선택)
2. ③~⑨항은 전시회 홈페이지를 통해 등록해야 한다.
3. 1항에 제출서류 중 선택서류는 미제출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그로 인해 발생되는 전시임대자 및 주관자 등과의 분쟁 책임은 전시자에게 있다.

제6조 설치 및 철거


1. 전시자는 주관자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한 기간 내에 제4조(전시부스의 배정)를 통해 배정된 위치에 부스 및 전시물에 대한 설치 및 철거를 완료하여야 한다.
2. 전시자는 부스 및 전시물의 설치 및 철거 시 발생한 사고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진다. 이때 주관자는 전시자와 피해자 간의 중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다.
3. 전시자는 설치 및 철거의 지연에 따라 발생되는 주관자나 전시임대자에 대한 손해에 대하여 제13조(심의‧의결위원회), 제14조(보충규정), 제15조(분쟁의 해결)에 따라 보상하여야 한다.

제7조 전시부스 관리


1. 전시자는 참가신청서에 명시한 전시품을 전시하고 상주요원을 배치하여 전시자의 부스 및 전시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 전시자가 참가신청서에 명시한 전시품과 상이한 물품을 전시하거나 전시회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물품(폭발 가능성이 있는 물품, 전시장 운영규정 및 전시회 취지에 어긋나는 제품 등)을 전시할 경우 주관자는 즉시 중지, 철거 또는 반출을 명 할 수 있다.
중지, 철거 및 반출을 명 받은 전시자는 즉시 전시장에서 주관자의 요구에 따라야하며 전시자는 이에 따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2항과 관련하여 전시자가 타 전시자 또는 전시회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주관자 및 해당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전시자는 전시부스의 설치, 운영, 철거 중 전시장의 바닥, 천장, 벽면 등에 전시임대자의 전시장에 손해를 입힐 수 있는 원상 변경을 할 수 없으며, 전시임대자의 손해에 대해서는 전시임대자 또는 주관자의 원상복구 요청 등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4. 전시자의 전시회 활동은 제4조(전시부스 배정)에 의해 배정된 전시면적을 벗어날 수 없다.

제8조 보험, 보안 및 안전


1. 전시자는 전시회의 설치, 운영, 철거 동안 모든 자재 및 전시품에 대하여 보험 등 자신의 제품을 보호하고 손해에 대한 보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2. 주관자는 전시자 및 관람객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절한 보험을 가입할 수 있으며, 전시자가 일으킨 손해에 대해서 전시자와 피해자가 원활히 해결할 수 있도록 중재역할을 한다.
3. 전시부스 및 전시장치의 모든 자재는 전시임대자가 규정하는 법규(소방 및 안전법규 등)에 부합하여야 한다. 이때, 주관자는 적합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시자에게 부합여부를 요구·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시 전시자의 시공작업 및 실연을 제한할 수 있다.

제9조 위험 부보


1.전시자는 전시기간, 설치 및 철거 기간 중 발생되는 배정부스 면적 내의 전시품 및 장치물에 대한 훼손 및 도난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부담하고 주관자에게 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10조 전시회의 취소 또는 변경


1. 주관자의 귀책사유 및 전염병, 천재지변, 전쟁, 정부 방침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전시회 개최를 취소할 경우 이미 납입된 참가비 전액을 전시자에게 반환한다. 다만, 이미 납입된 참가비 전액을 반환함으로써 전시자에 대한 손해 또는 손실을 전부 보상한 것으로 갈음한다.
2. 주관자는 원활한 전시회 운영을 위해 필요하거나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전시회 개최일을 변경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참가자가 불가피하게 참가 취소하거나, 규모를 축소할 경우 제13조(심의‧의결위원회)에 따라 참가비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제11조 전시회 참여자격 심사


1. 주관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전시자의 참여자격 및 출품품목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고 전시회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① 주관자는 전시자의 전시계획 및 전시물품에 대해 에너지대전 목적부합성, 특허침해 및 위험시설 여부 등을 제13조(심의‧의결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다. 단, 주관자의 심의를 통과하였다고 하여 전시자의 책임이 면제되거나 주관자가 전시물의 적법성 등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며, 주관자의 심사를 통과하였다 하더라도 전시물품이 타인의 권리침해를 하였을 경우 그에 따른 책임은 전시자에게 전적으로 있고, 주관자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② ① 항의 평가기준에 부합여부에 따라서 전시자에게 전시회 참여를 제한 또는 수정 참여를 요구 할 수 있고 전시자는 즉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①항에 따른 평가결과가 부적합 이거나, 항에 따라 수정변경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시자가 이를 즉시이행하지 않을 경우 전시참여 제한을 통보하고 전시자가 납부한 참여비용을 제12조(참가취소 및 위약금)에 따라 환급한다.

제12조 참가취소 및 위약금


1. 전시자가 배정된 전시부스의 사용을 거부하거나 참가비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주관자는 일방적으로 참가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납입된 참가비는 제2항에 따라 위약금을 부과한다.
2. 참가업체가 참가를 취소하거나, 일부 취소할 경우 [별표]에 따라 위약금을 산정한 후 참가 취소 통보를 받은 후 2주 이내에 전시사무국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3. 전시자는 부스임차료를 전시회 개막일까지 완납하여야 한다. 개막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전시자에 대해 전시회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4. 기 납입된 참가비는 동 위약금으로 차감하며, 부족한 부분은 추가 납부하여야 하고 잉여 시 반환한다.
5. 모든 위약금은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는 금액이며, 위약금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다.
6. 전시자는 전시회 개막일로부터 3주(21일) 전까지 기신청한 다음의 광고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후에는 취소 또는 환불을 요청할 수 없다.
전시회 참가업체 가이드북(디렉토리) 광고
전시장 내 배너 광고
전시회 홍보물 활용 광고
기타 광고로 인정되는 행위

제13조 심의위원회


1. 주관자는 제6조(설치 및 철거), 제10조(전시회의 취소 또는 변경), 제11조(전시회 참여자격 심사) 및 기타 분쟁소지가 있는 경우 심의‧의결위원회를 구성‧운영 할 수 있다.
2. 심의‧의결위원회는 전시회 및 분쟁해결분야에 박식한 공단 내·외부 전문가 10인으로 구성한다.
3. 심의‧의결위원회는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일 경우 호선된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4. 주관자는 상정된 안건을 위원에게 사전 공지할 수 있으며, 출석한 위원에게 주관자의 규정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5. 심의‧의결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적인 사항은 주관자의 관련 규정 및 주관기관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조 보충규정


1. 주관자는 필요한 경우 참가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보충규정을 심의‧의결위원회를 통해 제정할 수 있고, 보충되는 규정은 참가규정의 일부가 된다.
2. 주관자는 제1항에 따라 보충되는 규정을 전시회 개최 전에 전시자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5조 분쟁의 해결


1. 본 참가규정의 해석에 관한 주관자와 전시자간에 발생하는 분쟁 및 기타 쌍방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분쟁은 관할 법원의 소송 또는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에 따른다.

제16조 주관자의 의무


1. 주관자는 참가자가 전시를 진행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전시장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2. 주관자는 참가자에게 전시참가 및 부스 배정 등의 대가로 계약에서 정한 참가비 이외의 일체의 금품을 요구하지 않는다.

제17조 전시자의 의무


1. 전시자는 주관자의 전시 운영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전시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참가업체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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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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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망 대분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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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스선택
분류 시설항목 단가 수량 금액
부스 독립부스( 면적만 제공 ) 2,000,000
부스 기본부스 ( 면적 + 조립장치 ) 2,400,000
부스 프리미엄부스 ( 면적 + 프리미엄 조립장치 ) 2,700,000
※ 기본부스 제공내역 : 부스벽체, 상호간판, 조명, 전기콘센트, 바닥 파이텍스, 안내데스크 및 의자1조 (업체당)
서비스항목
분류 시설항목 단가 수량 금액
인터넷 인터넷 150,000
전기(24시간) 단상 220V(60Hz) 90,000
삼상 220V(60Hz) 90,000
삼상 380V(60Hz) 90,000
전기 단상 220V(60Hz) 60,000
삼상 220V(60Hz) 60,000
삼상 380V(60Hz) 60,000
전화 시내 80,000
국제 200,000
신청금액 : 0
할인 적용사항(선택)
기업홍보 세미나 장소대관(유료) 희망 여부 (선택)

- 이벤트 홀 내 무대에서 개별 세미나 개최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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