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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의무비율 2026년까지 25%

2021.10.08

   정부 “REC 가격 안정과 구매 증가할 것”
   소형발전사·제조사·시공업체 “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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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일보 정은한 기자] 국내 대규모 발전소에 적용되는 신재생에너지공급 의무화(RPS) 비율이 상향 조정된다. 지역 업계에선 공급량을 맞출 수 있는 대기업과 공기업은 유리한 반면 지역 소형 발전사·제조사·시공업체의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현행 9%인 신재생에너지공급 RPS 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 신재생 에너지법개정으로 RPS 비율 상한이 기존 10%에서 25%로 확대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연도별 의무비율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앞으로 RPS 비율은 내년 12.5%, 2023년 14.5%, 2024년 17.0%, 2025년 20.5%, 2026년부터는 25%로 상향된다.

지난 2012년 도입된 신재생에너지공급 의무화는 500MW 이상의 발전 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를 대상으로 총발전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해 전기를 생산·공급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국내 태양광발전 시장은 급속히 성장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역 소형 발전사·제조사·시공업체는 반기지 않고 있다. 기존엔 대규모 발전시설을 갖춘 대기업과 공기업이 RPS 비율을 못 채우면 중소형 발전사업자로부터 부족한 용량만큼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구매해왔는데, RPS 비율이 높아진 만큼 자체 발전시설을 대거 늘리는 식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즉, 소형발전사를 대상으로 REC 구매가 줄어들고 소형 발전사에 주로 납품하는 소형 제조사와 시공업체도 위기를 맞게 된다는 것이다

반면 정부는 태양광 설비가 늘며 REC 발급량이 수요를 초과해 REC 가격 급락과 미판매 수량이 증가한 만큼 REC 가격 안정과 함께 구매가 늘어날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대전에서 태양광발전장치를 제조하는 A 대표는 “정부의 계산이 틀리지는 않다.

하지만 RPS 비율이 높아질수록 대기업과 공기업이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갖추게 될 것이고 REC 구매도 규모를 갖춘 발전사업자와 거래 파트너가 될 것이다. 또한 이들과 협업하는 대형 제조사·시공업체만 호황을 맞게 되는 구조적인 문제는 보지 않은 것 같다”고 한탄했다.

한편, 산업부는 관계기관 의견 수렴과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동향 등을 반영해 연내 의무비율 최종안을 확정한 뒤 내년부터 개정된 의무비율을 적용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이견이 있다면 내달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에 온라인 의견을 제출하거나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정책과로 직접 제출하면 된다.

정은한 기자 padeuk@ggilbo.com

출처 : 금강일보(http://www.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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