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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안녕하십니까? 한국풍력산업협회 사무국입니다.


산업부의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안내드립니다.


○ 주요내용
가. 지원사업 신청 절차 마련
    발전사업자가 시행기간 내에 지원사업을 신청하도록 하되, 발전소 소재지 지자체長의 신청도 허용
나. 지원금 결정기준 주기적 재검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5년마다 재검토를 통해 지원기준을 변경할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다. ‘비재생폐기물 발전소’ 지원기준 정비
    지원기준이 미비한 비재생폐기물 발전소 등 기타 발전소에 대한 지원기준 마련
라. 민간환경감시기구에 대한 발전사업자 지원근거 마련
    원전발전사업자가 자기 자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자지원사업’   세부내용에 감시기구 지원사업 추가
마. 기타 용어 정비 등
    육지의 ‘해안선’ 정의관련 근거 인용법률(공간정보관리법→해양조사정보법) 변경 및 발전원의 명칭(유전소 화력 → 석유화력) 변경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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