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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일부개정(안) 재행정예고

안녕하십니까? 한국풍력산업협회 사무국입니다.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일부개정() 재행정예고를 안내드리오니 의견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주민참여 REC 추가 가중치 부여 규정 신설

- 참여대상 주민 등의 범위에 농축산인 등을 추가하고 지역적 범위 재편·확대

- 더 많은 주민이 참여하여 가중치 수익을 배분받을 수 있도록 기준 조정

- 수익의 기준·절차·내용 구체화

. 회신기한 : 2023 4 13()

. 제출방법 :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보급과(pamoiel2@korea.kr , daeun349@korea.kr)

. 문의사항 : 한국풍력산업협회 사무국(02-553-642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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