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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에너지, 그 중심에 풍력발전이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관련 의견수렴 요청

안녕하십니까한국풍력산업협회 사무국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행정예고 관련 의견수렴을 요청드리오니 제줄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1) 발전사업 인허가 심사기준 강화

총사업비 중 자기자본 비율 상향(10% → 20%)

발전사업 허가신청을 위한 최소 납입자본금 기준 신설(총사업비의 1.5%)

2) 준비기간공사계획인가기간 조정 및 연장요건 구체화

신재생에너지 발전원별로 부여가능한 공사계획인가기간 지정(허가~착공)(육상풍력 4해상풍력 5)

공사계획인가기간 및 준비기간이 연장될 수 있는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여발전사업의 적기준공 유도

3) 풍력자원 계측기 유효기간 신설유효지역 재정립 등

- (유효기간계측기 설치허가 후 3년內 발전사업 허가 신청토록 규정

- (유효지역유효지역 분류 기준을 명확단순하게 재정립하고그에 따라 각 분류별 유효지역 면적 재설정

- (계측기간월별 85%, 12개월 총 90% 이상 풍황계측 자료 취득시 데이터 유효성을 인정하도록 세부기준 명시

- (중복시 우선순위우선순위 판단시 기준이 되는 ‘설치허가일 ‘변경허가는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명시하고해상계측기의 설치.                                       기한은 12개월로 연장하여 현실반영

회신기한 2023년 4월 14()

회신방법 이메일 제출(wind@kweia.or.kr)

문의사항 한국풍력산업협회 사무국(02-553-6426)

 

  • 협회에서도 의견을 취합해 제출할 예정이나여러 의견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각 기업별로도 산업통상자원부로 의견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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