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자연에너지, 그 중심에 풍력발전이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에 관한 세부 적용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안녕하십니까? 한국풍력산업협회 사무국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에 관한 세부 적용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를 안내드립니다.


가. 주요내용

1) 풍력발전 사업시행예정자의 지위 명칭 변경

    * (현행) 사업시행예정자 → (개정) 풍력자원 공공적 관리기관

2) 풍력사업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공성 사전 검토절차 운영 및 공정·상생 풍력자원 개발 평가지표 도입

3) 금융 조달 및 발전기 운영에 대한 마을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주민 참여형 제도 도입

    * (현행) 마을 직접운영 → (개정) 마을이 직접 운영 또는 주민 참여형으로 운영

4) 참여 마을 기준 구체화 및 사업계획에 대해 사전 검토를 받도록 규정

5) 풍력발전지구 유치마을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날개직경 이격거리 기준 삭제

    * (현행) 기존과 신규 발전기 중 용량이 큰 풍력발전기 날개 직경의 10배 이내 설치 → (개정) 주변마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여 신·재생에너지 특성화마을 소재지에 설치

6) 지방공기업이 마을과 재정적·기술적 상호협력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에 직접 참여 할 수 있도록 변경

7) 경관보전 및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지를 공동으로 사용하여 시행하는 경우 최대 개발용량 범위는 2만킬로와트 미만으로 설치 제한

8) 소규모풍력발전사업이 당초 계획에 따라 주민 참여형으로 운영 되지 않거나, 도지사의 안정적 요구 조치 미이행 등 운영에 하자가 있을 경우 사업 제재 기준 마련

나. 의견제출 기한 : 2022년 12월 26일(월)

다. 제출방법 : 제주특별자치도 저탄소정책과(husam1@korea.kr)

라. 문의사항 : 제주특별자치도 저탄소정책과(064-710-2593~2595)


감사합니다.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