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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개정 주요내용 및 어업인 의견수렴 절차 안내

안녕하십니까? 한국풍력산업협회 사무국입니다.


우리 협회는 붙임과 같이 해양수산부의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7항 개정 및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가 신설에 따라 

추가된 해상풍력(풍황계측기 포함) 등의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전 어업인 의견수렴 절차 관련 내용을 송부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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