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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에너지, 그 중심에 풍력발전이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관한 지침 제정 고시 안내

안녕하십니까? 한국풍력산업협회 사무국입니다.

 

(산업부고시 제2020-187) 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관한 지침이 아래와 같이 제정 고시되어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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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 입지발굴 입지요건 (4)

- (입지발굴) 실시기관(지자체)이 자체 발굴 또는 공기업공공기관민간사업자 등의 신청을 받아 후보지역 발굴 가능

- (입지요건) 태양광풍력 등 적합한 자원 보유, 전원(電源)개발행위 및 부지기반시설 조성 가능, 주민수용성 확보 및 환경친화적 조성, 신재생 산업생태계 강화에 기여 등

- (용량기준) 발전용량 40MW 초과

. 주민수용성 확보 (5~6)

- (민관협의회) 구성원 및 협의사항 규정, 민관협의회 협의결과를 개발계획에 반영

- (의견청취) 일간신문 1회 이상 공고, 홈페이지 14일 이상 게시, 주민 등 30명 이상 공청회 등 설명회 개최

. 사업계획 수립/집적화단지 신청 (7~8)

- (계획수립) 지자체가 수립하는 사업계획 포함사항 규정

- (지정신청) 집적화단지 지정신청 전 완료해야 하는 사항 규정

. 평가 (9, 12)

- (평가기간) 전담기관(에공단 신재생센터) 60일내 평가, 20일에 한해 검토기한 연장가능(평가결과에 대한 지자체 이의신청은 10일 이내 가능)

- (평가위원회) 관련분야 산연 등 20인 내외 평가위원단 구성(간사: 에공단) → 위원단 중 10명 이내로 평가위원회 구성

- (평가방법) 최고·최저점수 제외 산술평균(소수점 2자리 반올림), 최종평가 80점 이상인 사업계획을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에 상정

. 지정·해제 이행확인 (14, 16~17)

- (지정) 산업부는 집적화단지 평가결과를 심의회 심의를 거쳐 지정, 공고 / 지자체는 사업시행자를 공모 등 통해 선정가능

- (해제) 지정일로부터 3년 내 발전사업 미허가, 전촉법 실시계획 승인 후 2년 이내 단지개발 미착수 등의 경우 심의회 심의를 거쳐 지정해제 가능

- (이행확인) 매년 이행현황 및 추진계획 확인, 점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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