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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 안내

안녕하십니까? 한국풍력산업협회 사무국입니다.

 

(산업부고시 제2020-188)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산정기준, 전력량계허용오차 및 전력계통운영업무에 관한 고시가 아래와 같이 개정되어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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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 [별표 2] 풍력자원계측 및 풍력발전 부지중복 관련 적용 기준

. 평탄한 단순지역 또는 공유수면 : 반지름 5㎞이내 → 반지름 5km 이내. , 계측기 설치허가를 받은 다른 사업자의 유효지역과

중복이 없거나 동의(우선권 여부와 무관)가 있는 경우 계측기를 포함한 정사각형 면적 최대 100km2 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전단지 면적은 유효지역 내 80km2 까지 가능

. 부칙

- 1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풍력발전 풍황자원계측기 유효지역 단서부분에 관한 적용례) 이 고시 시행 후 발전사업 허가 신청 건에 대해 적용하며,

설치장소를 변경하려는 경우 기존 허가구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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