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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기준 고시 개정 안내

안녕하십니까? 한국풍력산업협회 사무국입니다.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 - 176)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어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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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 17조 ‘신재생 발전기에 관한 계통운영 및 관리’ 신설

① 전력거래소와 송·배전사업자는 풍력, 태양광 등 신재생발전기에 대한 출력 감시, 예측, 평가 및 제어를 통해 전력계통을 안정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전력거래소와 송·배전사업자는 안정적인 계통운영을 위하여 제1항과 관련된 자료를 상호 공유하여야 한다.

③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신재생발전기의 출력감시, 예측, 평가 및 제어에 필요한

발전설비 특성자료, 출력정보, 예측정보, 발전단지 기상정보 등을 전력거래소와 송·배전사업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전력거래소와 송·배전사업자는 신재생 발전기의 출력제어, 접속 관련 정보 등을 신재생발전사업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은 전력시장운영규칙과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에서 정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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